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임에도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스템 오류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해 납세자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홈택스 안내만을 믿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불성실 신고자 등으로 분류돼 일종의 벌금 성격인 적지않은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국세청은 홈택스는 보조적 서비스 시스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신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만큼 국세청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홈택스 혼란..세무업계 "세무행정 신뢰 훼손" 비판
29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B증권사 고객 중 일부가 국세청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종합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인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내역이 입력돼 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돼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납세자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이 국세청 내부자료에서도 4000만원 이상 나오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고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증권사 고객 C씨는 금융소득이 약 4800만원에 달했지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대상자 모바일 사전안내도 받지 못했음에도 성실신고를 위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했는데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증권사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당사에서 정상 제출한 금융소득 내역 중 일부가 과세관청 행정처리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세무당국의 과실이 원인이라고 사전 공지했다.
문제는 금융소득 내역이 누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데도 잘못 분류됐다는 점이다. 납세자 C씨는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조회했을 때는 금융소득 약 4800만원이 입력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로 넘어가면 참고자료로 잡히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선 홈택스의 잘못된 안내만 믿고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과 받는 납세자가 발생할 경우, 과세당국의 책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무당국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신고를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잘못된 안내를 한 후 세무조사에서 과거 안내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추징한다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증권사 과실 추정..판례상 안내 오류 법적 책임 無
이에 국세청 측은 홈택스 서비스에 아직까지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해 해당 증권사의 과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앞서 B증권사가 소득자료를 누락했고, 또 다른 증권사 두 곳은 소득자료를 중복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근본적으로 홈택스는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는 보조적 서비스이고,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고도 했다.
한편 조세심판원 판례는 세무당국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 신고나 납부 기한을 놓치더라도 결국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 탓에 주택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를 제 때 신고하지 못하고 부과받은 가산세에 불복한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세무서가 안내하지 않은 것만으로 책임이 있지 않고, 납세자에 신고의무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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