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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항소심도 무죄

法 "도덕적·법적 정당성 극히 의문"

'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항소심도 무죄
장정석 KIA 타이거즈 전 단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KIA 후원사 뒷돈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 계약 편의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달한 금품에 대해 표현이나 수수 형식과 경위 등을 볼 때 KIA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김씨가 청탁을 목적으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요청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된 편의 제공의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장 전 단장은 같은 해 5월부터 8월 사이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세 차례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 씨 사이의 녹취록을 근거로, 청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하지만,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