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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비화폰' 자료 확보 시도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중

검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비화폰' 자료 확보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자료와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12·3 비상계엄 당일 출동한 군 지휘관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을 이용해 각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들이 밝힌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 등의 내용이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며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부는 영장 발부 여부를 다음 재판으로 미룬 바 있다.

한편 지난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란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기록을 넘겨받았다. 특수단은 "내란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임의제출받는 것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