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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명의, 해외계좌 8억 넘는데 어쩌나"…'과태료 폭탄' 피하려면 [김규성의 택스토리]

"부부명의, 해외계좌 8억 넘는데 어쩌나"…'과태료 폭탄' 피하려면 [김규성의 택스토리]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해외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가상자산을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에 갖고 있다면 6월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 한해 동안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보험상품, 파생상품 등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신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세금 납부를 동반하지 않는다. 신고기한인 6월30일까지 정확히 신고하면 불이익이 없다. 다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무겁다. 최악의 경우, 명단 공개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 세원 관리 강화, 역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도입 시행됐다. 올해 신고기간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1만4000여명이다. 5억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들이다. 이들에게는 모바일과 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다. 최근 5년간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했거나 고액 외국환을 거래한 기록이 있는 납세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만2000명 대비 2000여명 늘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2022년 귀속분부터 포함됐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다만 해외계좌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5억원 넘게 보유했을 땐 신고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외로 큰 '과태료 10%'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신고 자체만으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했을 땐, 미(과소) 신고금액의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억원이란 한도가 있긴 하지만 계좌잔액의 10%는 상당한 금액이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공동명의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계좌 또는 가족 공동명의 계좌 개념이 있다. 이 경우 공동명의 계좌는 그 전체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신고 의무가 있다. 이 때 공동명의자 중 1인이 계좌 전체에 대해 신고하면 나머지 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다.
개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이 때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을 준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라 외국인은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그리고 재외국민은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4년1월1~2024년12월31일)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