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년 7개월간 출국 거부한 불법체류자…강제 퇴거 조치

법무부, 여행증명서 발급해 호송

2년 7개월간 출국 거부한 불법체류자…강제 퇴거 조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거부한 불법체류외국인을 본국으로 호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고,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폐쇄회로(CC)TV 등 시설 기물을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B씨의 본국 송환을 위해 주한A국대사관과 협의를 했지만 본인 신청 없이는 여권을 발급할 수 없었던 A국의 법 규정으로 인해 B씨를 A국으로 송환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사관 측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했고, 대사관 측은 본국 정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줬고 송환 절차가 집행됐다. 이에 지난 25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직접 B씨를 A국까지 호송하는 형태로 B씨의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