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개시
법무부 현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의 금융거래가 보다 쉬워진다.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할 때, 법무부가 실시간으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 1월부터는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왔다. 이달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6월 이후 모든 금융기관으로 대상을 순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등록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신분증 사용을 차단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생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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