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2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근무하던 사전투표 사무원 60대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본인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권자 신원 확인을 담당하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청은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를 이날 직위해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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