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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 미수금 갈등, 무슨일?...무너지는 PF에 협력업체 비명

이지스자산운용 미수금 갈등, 무슨일?...무너지는 PF에 협력업체 비명
서울 아파트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명목법인인 ‘프로젝트 금융회사(PFV)’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PFV가 명목상 시행사지만 실제 사업 컨트롤은 자산운용사(AMC)가 맡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이 무산되는 현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PFV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장에서 ‘미수금’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자산운용사를 믿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사업무산시 AMC가 미수금 지급을 거부해도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광고 대행사 애드에이치큐는 현재 이지스자산운용과 미수금 문제를 놓고 갈등중이다. 이 회사는 효제아트피에프브이(PFV)가 시행한 종로구 효제동의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 프로젝트 광고 대행을 맡았다. 자산운용은 이지스자산운용이다.

이 과정에서 애드에이치큐는 이지스측과 협의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광고비 등으로 99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문제는 이후에 불거졌다. 해당 프로젝트가 착공 전에 브릿지론 단계에서 기한이익상실(EOD)로 공매에 부쳐지면서 좌초된 것이다. 여러 차례 유찰 끝에 후순위 채권자가 결국 낙찰 받았다.

광고 대행사는 영상 제작 및 촬영 등 미리 지급된 미수금을 이지스측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지스측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대표는 “이지스가 지시했고, 협의해 광고를 진행했는 데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지스자산운용만 밑고 세부 일정을 진행했는데 이제와서 시행주체가 아니라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지스측은 이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자산운용사가 아닌 PFV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서에 ‘본 PF 지급’ 이후 용역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는 데 해당 사업장은 본 PF 전에 무산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무엇보다 자산운용사가 펀드(PFV)의 손실보전을 해 줄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지스측 관계자는 “협력 업체 사정은 잘 알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손실보전을 금지하고 있어 도와줄 방법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은 비단 이 사례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PFV 형태로 진행되는 개발 사업들이 잇따라 무산 되면서 협력업체와 자산운용사 간의 미수금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수도권의 여러 현장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이 무산된 PFV 사업장의 경우 여러 현장에서 미수금을 놓고 운용사와 협력업체 간 다툼이 나타나고 있다”며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사만 믿고 사업을 진행했는 데 AMC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