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패소…상폐 효력 유지

法 "가격 하락 우려해 공시 늦었을 개연성"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패소…상폐 효력 유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국내 거래소 중 두 번째로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운영진이 해당 결정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위믹스)와 위믹스 코인 보유자 A씨가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거래소들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믹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국내 거래소들과 이용자들에는 이 사건 해킹사고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거나 알리지 않다가,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난 2025년 3월 4일 오전 2시경에서야 위 사실을 공시했으므로 위믹스가 위믹스 코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믹스와 보유자 측이 사고 발생 뒤 추가적 피해방지를 위해 신속 대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믹스가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국내 거래소들과 이용자들에게는 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믹스는 위믹스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이는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 기록이 일부 누락됐고 사전 공격행위의 탐지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위믹스는 이 사건 해킹사고의 원인에 대한 가정적인 시나리오만 제시했을 뿐, 끝내 이 사건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지난 2월 28일 위믹스는 가상화폐 지갑이 해킹당해 약 865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하는 사고를 겪었다. 위믹스 측은 당일 해당 사실을 인지했지만, 해킹 사고에 대한 첫 공시는 나흘이 지난 뒤 이뤄졌다.

이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공시한 당일에 사고 사실의 공시 지연과 원인에 대한 충분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위믹스 측이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지난 2일 거래소들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다음 달 2일 오후 3시를 기해 위믹스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위믹스 측은 거래소들이 논의 과정과 근거를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해당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