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간접강제' 신청 받아들여…어도어 측 승인·동의 필요
그룹 뉴진스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뉴진스 멤버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활동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 중 하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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