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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뉴진스, 독자활동 시 어도어에 1회당 각 10억 배상"

"추가 의무 위반 가능성 있어"

法 "뉴진스, 독자활동 시 어도어에 1회당 각 10억 배상"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대해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5명 전원이 활동하는 경우 총 5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간접강제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심리적 압박을 위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민사집행 수단이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결정 후에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채무자들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어도어의 동의 없이 광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독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강화되면서 향후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대한 법적 제재 수위가 높아지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