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재외국민투표도 문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무소속인 황교안 대통령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투개표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인은 황 후보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법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구하는 내용이 행정법상 가능한지 법률적 근거 등을 보완해달라며 보정명령을 내렸다.
헤럴드경제는 30일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러 간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변호사가 이날 오전 11시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지금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투표를 중단시키고 개표 중지를 해야한다고 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인구수보다 많은 확정인구수가 드러났다. 계수된 사전투표자수가 전산적으로 발견된 사전투표자수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사전투표 첫날인 29일부터 선거사무원 한 사람의 중복 투표, 기표된 투표지가 투표회송용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었던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투개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변호사가 말한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관위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