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로 인해 대피하는 승객들의 모습. 영등포소방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오후 5시 45분께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 불을 잡으며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A씨를 포함한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일 열릴 전망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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