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강남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한 뒤 자신의 명의로 투표한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A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일 밝혔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이나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포함)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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