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도입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고령자 고용 형태 중 '정년 폐지'보다 '재고용' 방식이 기업의 고용 안정성과 청년 일자리 성과 면에서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 영향'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기업에서는 60세 이상 고용이 평균 2.64명 증가했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 기업에서는 2.6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제도 모두 고령층 인력을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고용 유지한 기업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과거보다 고령자 고용이 늘어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증가한 고용 대부분은 계속 고용이고, 신규 채용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된 고령자는 평균 0.09명에 불과했고, 고용지원금 수혜 기업도 0.34명에 그쳤다.
김기홍 부연구위원은 "고령자 임금에 대한 보조금이 실제로는 기존 인력의 고용 유지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추가 채용을 유인할 정도로 강력한 유인책은 아니다"며 "고령자 고용의 질적 전환을 유도하려면 보조금 외에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정년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고령자 고용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달랐다. 정년을 폐지한 기업은 고령자 고용이 분기당 평균 1.71명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은 0.66명 감소했다.
이에 비해 재고용 제도를 운용한 기업은 고령자 고용이 0.73명 늘고, 청년 고용도 0.75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폐지보다 재고용 방식이 전 연령대 고용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년을 없애거나 연장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임금 장기근속 인력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고용은 업무 재배치, 임금 조정 등을 통해 조직 전체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실제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재고용 방식에서는 적었다"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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