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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 계속…집행정지 신청 인용

HDC현산, 본안 소송 결론까지 '영업정지' 효력 정지

'광주 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 계속…집행정지 신청 인용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지난 2022년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서울시가 내린 1년간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권리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로,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23~39층의 바닥과 천장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임직원 20명이 기소됐고, 올해 1월 1심 법원에서 현장소장을 포함한 일부 관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4일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HDC현산에 오는 2026년 6월 8일까지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HDC현산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본안 사건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며, 아직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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