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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불허 1심 패소...'항소로 강력 대응'

지역사회 우려 반영, 법무법인 로고스 추가해 3곳으로 확대 '대응 체계 강화'

과천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불허 1심 패소...'항소로 강력 대응'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경기도 과천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개 법무법인 체계에서 3개의 법무법인 공동 체계로 전환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새로 꾸린 공동 변호인단에는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까지 포함돼 법률 대응력을 높였다.

이번 소송은 시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거부한 것에 대해 신천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지난 4월 2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 과천시가 패소했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

이후 시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법적 근거 없이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하고, 신천지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대장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지만, 시는 교통·안전 문제, 민원,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시는 지역 주민, 학부모 단체 등의 지속적인 불안 제기와 종교시설 집결로 인한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응하고 있다.

해당 종교시설은 지난 2023년 11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 민원과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민원을 엄중히 받아들여, 해당 시설의 지역사회 영향과 공공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