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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께 죄송"…'5호선 방화범' 구속심사 출석[종합]

"이혼 소송 공론화하려 범행" 주장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 결정

"피해자들께 죄송"…'5호선 방화범' 구속심사 출석[종합]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6분께 흰색 모자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원씨는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지른 건지",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 없는지",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는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오전 10시 4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원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피해자인 척 나온 건 피의사실을 모면하려던 의도였는지"를 묻는 질문엔 "아니요"라고 답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 불을 잡아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원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원씨의 구속심사 출석길에는 쌍둥이 형이라고 밝힌 남성이 "피의자가 착잡해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지난주 목요일 이혼 소송에서 수억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는데 그 결과에 불만이 컸다"고 주장했다.

원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