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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소재 전문기업 국일인토트 "덕트 화재안전 새 기준 맞는 '패시브 댐퍼' 개발"

방화소재 전문기업 국일인토트 "덕트 화재안전 새 기준 맞는 '패시브 댐퍼' 개발"
국일인토트가 상용화한 패시브 댐퍼의 경우 설치가 간단하고 전원과 점검 등의 유지관리가 따로 필요없어 시공현장에서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국일인토트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에 본사를 둔 방화소재 전문기업 국일인토트(대표 이종철)는 건축물 화재발생 차단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열팽창 밀폐형 내화기술 '패시브 댐퍼(PassiveDamper-EZ™)'를 상용화했다고 2일 밝혔다.

화재때 고온에 반응해 즉시 팽창·밀폐되며, 외부 차열재없이도 차열·차염·차연 성능을 최소 120분 이상 유지해야하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국일인토트 측은 "패시브 댐퍼 소재는 자체 팽창 성질을 함유한 고성능 그래파이트 탄소 소재로 이뤄져 화재 발생시 3~5분내 스스로 팽창해 덕트 통로를 완전히 밀폐함으로써 주변 가구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전선, 금속관, 비금속관, 배관 등은 모두 전기 없이도 작동하고 유지보수가 필요 없어 EPS실과 같은 밀폐·비접근 구간에 최적화된 내화 솔루션으로 인기다.

이미 해당 기술은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감리기관, 인허가 관청의 실증 확인 및 기술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승인돼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련 법령에서 유독 배기 덕트에 대해서만은 '전동식 방화댐퍼' 설치를 강제하고 있어 중복 규제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EPS실처럼 점검구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에서도 전원, 감지선, 유지관리 및 교체가 필요한 기계장치를 무리하게 적용해야 하는 비현실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인허가 관청이 현장 상황에 맞게 판단해 승인하면 적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공사들은 EPS실 내 전동식 방화댐퍼의 구조적 비현실성과 유지관리 곤란성을 인허가 관청에 설명하고, 패시브 댐퍼로의 대체 적용을 승인받아 시공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방화소재 전문기업 국일인토트 "덕트 화재안전 새 기준 맞는 '패시브 댐퍼' 개발"


이 회사 관계자는 "EPS실 내 대부분의 설비는 이미 자가 작동형 내화충진재로 처리되고 있는데, 유독 덕트만 기계식 방화댐퍼를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제도"라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작동하는 기술이 바로 현장이 바라는 진짜 방화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철 대표는 "오랜기간 수많은 시행착오와 사업비를 들여 전기 없이 작동하고, 유지관리도 필요 없는 방재시설을 개발했다"며 "이 기술이 규제샌드박스나 성능기반 대체설계의 대표 사례로 제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 아파트 주거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위한 내화설비는 건축 방재설계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단지 내 EPS실(Electrical Power Space)은 설비 간선(전선, 배관, 덕트 등)이 수직으로 집중되는 공간으로 화재발생때 화염, 유독가스를 확산하는 통로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방화구획과 내화조치가 동시에 적용돼야 하는 방화시설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