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한 뒤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2일 공정위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효성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중전기기란 전력 발전(송전 및 배전 포함)설비 및 동력기기(전동기 등)를 제조하는 사업분야를 말한다.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효성 등은 지난 3월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등은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까지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30억원 규모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효성 등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없고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금전적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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