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따라 임기 시작 즉시 군정·군령권을 포괄 '군 통수권' 이양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제1투표장 인근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KBS·MBC·SBS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에 응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은 4일 오전 중 임기가 시작되면서 즉시 군정·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이양받게 된다. 따라서 새 대통령의 첫 업무는 합참의장과의 통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선 사실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선관위는 개표 진행 속도에 따라 개표 다음 날인 4일 오전 7~9시 사이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처럼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진행됐던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때도 대선 다음 날 오전 8시 선관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며, 오전 8시9분쯤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다. 당선증은 대리인이 교부받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첫 일정으로 자택에서 합참의장과 통화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추어 합참의장은 제21대 새 대통령과 첫 업무로 암호화된 통신 장비를 통해 새 대통령에게 대비 태세 및 북한 동향 등을 보고하게 될 전망이다.
이후 새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4일 낮 12시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하는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지난해 1월 9일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과 공조통화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합동참모본부 제공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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