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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에 한자 싸인 고집..부정투표 의심해 유튜브 생중계도


울산지역 대선 투표소에서 잇따른 소동
사전투표하고도 본투표 시도..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투표용지 진위 여부 따지며 생방송 촬영 시도
선거사무원 제지에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경찰에 제지 당해

선거인명부에 한자 싸인 고집..부정투표 의심해 유튜브 생중계도
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울산 북구 호계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울산에서 부정투표 주장하며 유튜브 생중계를 시도하다 제지당하거나 사전투표를 해놓고 또 투표하겠다며 음주 소란을 피우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랐다.

울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중구 중앙동 제1투표소에 술에 취한 50대 남성 A씨가 찾아와 투표하려고 했다.

선거인명부 확인 과정에서 A씨가 이미 사전투표한 것으로 확인되자, 투표사무원들은 "또 투표할 수 없다"라고 설득해 투표소 밖으로 안내했다.

A씨는 그러나 이날 오후 1시쯤 다시 투표소로 찾아와 여전히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며 6분가량 소란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오전 6시 40분께는 동구 일산동 제2투표소에서 남성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를 받기 전 선거인명부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서 투표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투표사무원들이 규정상 선거인명부에 한글로 이름을 정자로 또박또박 써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이 남성은 서명 도용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한자로 서명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 남성은 또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면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려고 했다.

결국 경찰관과 투표사무원들은 이 남성을 퇴거 조치했다.

울산선관위는 이 남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께는 북구 농소3동 제6투표소에서 여성 유권자 1명이 투표소 내부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일하는 모습, 다른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제지당했다.

선거사무원들이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 여성은 계속 사진을 찍었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투표소 밖으로 이동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이날 269곳 투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 1400여 명이 투입돼 투·개표가 끝날 때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