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림종합건설은 2021년 6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겹침CIP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수급사업자 A사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에 발생하자, 천공기·크레인·굴착기·공기압축기 등 장비의 임대 기간을 부득이 연장하게 됐다.
이후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포함된 도급 변경계약을 태림종합건설과 체결했다.
그러나 태림종합건설은 A사에 추가 비용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6600만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지만 하고, 그 금액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태림종합건설의 행위는 계약금액(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역시 30일 이내에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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