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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서핑 즐겼다간 단속 대상.. 해경, 과태료 100만원 부과

오는 21일부터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주취 및 약물 복용 상태 조정 금지
울산해경, 오는 12월 20일까지 계도 기간, 안내문 배부

술 마시고 서핑 즐겼다간 단속 대상.. 해경, 과태료 100만원 부과
울산해경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정 단속 안내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여름철 해변에서 시원한 맥주 두어 잔을 마시고 서핑을 즐겼다가는 앞으로 해경의 음주 조정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서프보드, 카누, 카약과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이 규정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스키, 카누, 카약, 조정, 윈드서핑, 서프보드, 파라세일, 노보트, 무동력 요트, 웨이크보드, 카이트보드, 패들보드, 플라이보드, 워터슬레이드,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수상자전거 등이 있다.

음주단속 대상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다만 올해는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다.
단속되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해경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및 서핑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레저동호회 및 SNS를 통해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서핑과 카약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와 체험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주취 및 약물복용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규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