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당분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통령의 의혹은 크게 4가지다. △성남시장이던 2015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인 2021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5000만원 '쪼개기 후원' 의혹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428억원 약정' 의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등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힘들 것으로 본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므로 기소의 전제인 수사까지 중지된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소추됐지만, 파면 전까지는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불소추특권의 예외가 되는 '내란'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도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4조 규정의 원리는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함에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냐"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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