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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사모펀드 반대의결권 행사 6.8%”

자산운용사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


금감원 “공·사모펀드 반대의결권 행사 6.8%”
상위 5개 운용사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반대하는 비율이 주요 연기금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1.6%였다며 4일 이 같이 밝혔다. 이중 반대율은 6.8%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거래소 공시를 통해 총 273개 자산운용사의 2만8969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말 현재 공·사모펀드(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외)는 국내 상장주식 66조9000억원(시총의 2.9%), 비상장주식 13조9000억원, 해외주식 83조7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운용사들이 반대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이 21.5%, 정관변경 9.0%, 이사 선·해임 7.9% 등이었다.

점검 대상 자산운용사 중에서 72개사(26.7%)는 의결권 안건 절반 이상에 ‘주주총회 영향미미’ 등 형식적으로 기재했다. 또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근거가 되는 내부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57개사(20.9%)는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다. 54개사(19.8%)도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운용사들은 거래소에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시할 때 의안유형 기재를 누락하거나, 의안명에 의안의 상세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기재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래에셋·교보AXA·트러스톤·신영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는 비교적 양호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반면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신탁·KB자산운용은 공시 서류상의 의결권 행사불행사사유 중복기재율이 80%를 웃돌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점검을 다각도로 실시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사례를 참고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등 지속적·단계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