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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천 빚 때문에"…처자식 바다 빠뜨려 살해한 40대 '구속'

"1억6천 빚 때문에"…처자식 바다 빠뜨려 살해한 40대 '구속'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고 있다. 2025.06.04. leeyj2578@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처자식 3명을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 씨(49)를 구속했다.

김호석 광주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망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해상으로 돌진해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지씨의 아내도 숨졌다. 경찰은 아내에 대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지씨는 혼자 차에서 탈출해 광주로 도주했고, 약 44시간 뒤 체포됐다.


건설 현장 근로자였던 지씨는 1억6000만원 상당의 빚, 아내의 건강 문제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을 나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범행을 저질렀나"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을 타고 떠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