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법관 14→30명 증원 추진
조희대 "국가 백년대계…바람직한 방향 국회에 설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회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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