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 대표 "자치 법규 위상 재정립 통해 전문성 확보"
한국조례학회 로고. 한국조례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자치입법 사상 최초로 ‘조례’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학술단체가 설립됐다.
사단법인 '한국조례학회(이하 학회)'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공식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자치 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다.
초대 발기인은 박재영 전 전남부지사를 비롯해 김남석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 이인재 전 파주시장, 이한규 전 경기도 제2부지사, 조명우 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총 6명이다.
학회는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자치법규 사례연구 간행물 발행, 지방의회 및 공무원 및 주민 대상 전문 교육, 자치 법규 전문가 육성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자치 법규 관련 정보의 조사·홍보·보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정부 및 주민과의 소통창구로써의 역할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재영 한국조례학회 대표는 “국가법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자치 법규의 위상 재정립과 전문성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학회의 출범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학문적 연구와 현장 실무를 접목해 실효성 있는 자치 법규 발전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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