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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이광철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2심 판단 그대로 확정...기소 4년 뒤 무죄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이광철 대법서 무죄 확정
(왼쪽부터)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당시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소속 차규근 의원, 이규원 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차단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전 차관의 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다.

그는 같은 해 3월 23일 자정 무렵 김 전 차관의 출국 정황을 파악한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를 사용해 요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제출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함께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알람등록 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위원장과 차 의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위원장이 허위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자택에 둔 것에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세 사람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목적, 그 필요성 및 상당성, 긴급출국금지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시)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각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