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뉴진스-어도어, 끝나지 않는 분쟁…뉴진스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재판부 합의 의사 묻자…뉴진스 측 "쉽지 않을 것", 어도어 측 "법원이 결론"

뉴진스-어도어, 끝나지 않는 분쟁…뉴진스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측이 하이브 산하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의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엔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 의사를 여러 차례 물었다.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에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고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또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