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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채해병·김건희 특검 등 본회의 의결

3특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 가결

내란·채해병·김건희 특검 등 본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내란·외환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6.05. xconfi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새로운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채 해병 특검·김건희 특검)과 검사의 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된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외환 유치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특검 추천자는 민주당이 1명, 조국혁신당이 1명씩 각각 추천한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린 증원안을 토대로 한다. 앞서 내란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앞서 세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역시 이날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채 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에 윤 전 정부 관계자가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날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하자 국회 본회의장 관람석에 앉아있던 해병대원들은 일제히 서서 경례를 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진법사 국정농단, 명태균 게이트 및 불법 선거 개입,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대상을 16개로 적시한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동일하게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앞서 윤 전 정부에 의해 네 차례 거부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찬성 185표, 반대 17표로 가결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기존 검찰총장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처리를 예고하며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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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