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거부 주주충실의무 상법 재추진
전자주총 외 조항들은 '즉시 시행' 바꿔
감사위원 분리선출, 3명 확대·3%룰 적용
매주 목요일 본회의 열어 이달 내 처리 방침
재계, 속도전에 '당혹'..경제6단체 대응할 듯
"이제 막 정권 출범해 입법 대응 조심스러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소속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 후 3주내 처리하겠다고 했던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이 더욱 강한 주주보호 대책이 추가돼 재추진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자주주총회 외에는 공포 즉시 시행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3%룰을 더한 법안을 내놨다. 추가 당론 채택 절차를 밟되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전 법안보다 내용상 더 엄격하게 강화됐다면서 "친기업 마인드를 강조한 집권여당이 오히려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했었지만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강화안은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인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중, 전자주총만 전산시스템 준비기간을 내주고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당론 법안인 이정문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었다.
새로 추가된 조항도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1명에 대해 각 주주들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들까지 합산해 3%로 묶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도 3명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하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 취임 후 3주 내 상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 오히려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 주도로 검토됐던 바 있어서다. 당시 재계의 반발로 추진하기에 이르지는 못했고,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시켰다.
재계는 전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행동주의 펀드 세력으로부터의 공격 사례들이 있어서다. 특히 3%룰이 적용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해외자본에 경영권 공격 수단을 쥐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여당이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자, 재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주 중 경제6단체가 중지를 모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속도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정권이 이제 막 출범한 상태라 현실적으로 입법 대응 활동이 매우 조심스러울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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