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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손배소' 제기한 시민들 상대 소송비 담보제공 신청

'원고 청구 이유 없음' 명백한 경우 담보 제공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배소

尹, '비상계엄 손배소' 제기한 시민들 상대 소송비 담보제공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 100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의 소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소송 청구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는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이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시민 105명을 대리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50만원이다.

이 사건은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