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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전 외교부 직원... 美 법원서 10년 선고

호놀룰루 총영사관 직원, 아동 성착취 사진도 소유

女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전 외교부 직원... 美 법원서 10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영사관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전 외교부 직원이 미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국민일보와 미국 하와이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호놀룰루 총영사관 여자 화장실 안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직원을 촬영한 최모씨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검은 상자에 작은 구멍을 내 화장실에 설치, 동료 직원을 불법 촬영했다. 상자 안에 있던 그의 휴대전화에는 동료 직원의 모습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생활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씨는 수사 과정에서 30장 이상의 아동 성착취 사진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아동학대 조장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12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진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에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최씨가 체포된 지난해 10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고했다.


최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형량은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다음 달 4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형량은 확정되고 추가 재판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범죄 사실을 처음 인지했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 동료의 불법 촬영과 공관의 지지부진한 후속 조치로 괴로웠을 호놀룰루 영사관 직원들을 위로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는 영사관 직원 채용 시 더욱 엄격하게 검증할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