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 창출 등 주요 정책 부응때 가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해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하는 제도로 지난 1995년 7월부터 도입돼 활용 중이다. 이번 개정은 신인도 활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원한다. 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공분야 대응의 하나로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 중 기술인증과 정책지원 항목에 신인도 가점을 각각 신설,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한다.
또한 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가점(1~1.5점)을 신설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우수기업 평점도 현행보다 0.25점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기술 및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해 기술인증(일반기술·고도 기술)의 신인도 평점을 현행보다 0.5점 상향해 일반기술은 기존 0.75점에서 1.25점으로, 고도기술은 기존 1.5점에서 2점으로 조정한다.
신인도 획득을 위해 강제적으로 인증을 취득하게 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폐지한다.
이와 더불어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요청 가능한 상한액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 지침'도 개정,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신인도 정비로 국가 주요 우선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기술경쟁력도 강화에도 힘을 실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가 정책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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