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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추후지정'...취임 후 헌법 84조 첫 사례

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추후지정'...취임 후 헌법 84조 첫 사례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그동안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기소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해석이 엇갈렸다.
그러나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 기일을 연기하면서 ‘소추’를 재판 절차 전반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헌법 84조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임기 종료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