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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소추' 선례… 대장동·대북송금 등 4건도 올스톱 무게

서울고법, 선거법 환송심 기일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
논란됐던 '형사상 소추' 판단
與는 형소법 개정안 강행 방침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9일 무기한 연기하면서, 남은 4건의 재판들도 줄줄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과 '추후 지정'을 하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단순히 기소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재판은 우선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0~2018년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약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공판기일이던 5월 13일과 27일에서 연기했다.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제3자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쌍방울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공판준비 단계에 있다.

쌍방울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인 2019~2020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한 측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그 대가로 이 대통령 등이 쌍방울 그룹에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 및 보증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비슷한 시기 경기도 법인카드 및 예산 1억 653만원을 관용차, 샌드위치·과일 구매, 식사 대금, 세탁비 지출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이 이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사건의 선례를 남기면서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도 공판준비기일이나 본 공판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위증교사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의 경우 당초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대선 이후로 기일을 추후 지정했고, 별도 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 답변을 통해 "대선에 당선된 형사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었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재판 연기와 상관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로 간다면 곤란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대통령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