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 도로서 잠들어, 계속 운전 중 사고
경기남부경찰, '나는 경찰' 프로젝트를 통해 사례 공개
지난 3월 31일 오전 A 씨 차량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편도 6차선 도로 5차로에 오랜 시간 정차하고 있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 분당경찰서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60대·남)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인근 편도 6차선 도로 중 5차로에 앞 범퍼가 파손된 채 멈춰서 있는 승용 차량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발생했다.
주변 운전자들은 "사고 차량에 운전자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며 112에 신고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A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쪽 문을 열고 말을 걸었다, 그제야 A씨는 졸음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차량을 운행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운행 중인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명령했지만, 수면마취에 덜 깨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던 A씨는 이를 듣지 못하고 1km가량 운전을 이어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A씨는 뒤늦게 경찰의 정차 명령을 확인하고 급하게 정차하다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충돌하기까지 했다.
A씨는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마약 정밀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약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과정에서 앞 범퍼가 파손되는 1차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3km가량을 계속 운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수면마취 이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의 활동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 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를 통해 이 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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