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3대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 조율하고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통보한 상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이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특검 출범 전까지 마지막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자칫 성과 없이 사건을 특검에 넘겨줬을 경우 봐주기 수사 등 후폭풍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재가한 3대 특검법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 공포일로부터 10여일 내에 특검이 임명되고 최장 20일간 준비 기간을 두게 된다. 이후 다음달 11일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에 들어가면 기존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자료를 특검에 이첩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공포 이후에도 한달여의 시간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는 남아 있는 셈이다.
현재 경찰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삭제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정을 포착하고 이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천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도 관련자 소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샤넬백과 6000만원 상당의 목걸이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요구할 경우 그동안의 자료를 모두 넘겨줘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들은 남은 기간 동안 성과를 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의 경우 이전 수사가 부실 논란을 빚었다. 따라서 수사 실적 없는 자료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사실상 같다. 반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했다'는 정당성 확보가 일정 부분 가능하다.
내란 특검의 경우 경찰과 검찰, 공수처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샀고, 경찰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불통을 그대로 드러냈다. 공수처는 한때 '무용론'에 시달리기도 했다.
특검이 필요하면 일부 수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은 특검과 공조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 새정부 초기 정치적 부담에서 덜 수 있는 전략으로 꼽힌다.
한 법조인은 "수사 기관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사회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 나갈 수 있다"며 "수사권 조정 등이 예고된 만큼, 조직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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