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전 대법관 /사진=태평양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뒤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서부지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30여년간 각급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5년에는 대법관에 임명돼 6년간 임기를 마치고 2022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이 전 대법관은 민법·민사소송법·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고 석학으로 평가 받는다. 그는 법관 재직 당시 실무가들의 필독서인 주석 민법, 주석 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 주석서와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며 자신의 노하우를 학문적·이론적으로 정립했다. 또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적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대법관 재직시 지적재산권 분야의 가치 있는 판례를 남겼다.
이 전 대법관은 태평양 송무그룹과 송무지원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아울러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에서 로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우철 태평양 송무지원단장은 "이 전 대법관의 합류로 태평양의 송무 역량이 대폭 강화됐다"며 "'송무 강자'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로 고객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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