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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입법 시동…'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초읽기 [가상자산 제도화 급물살]

與 민병덕 의원, 기본법 대표발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정책 주도
인허가 심사는 금융위에 맡기고
시장 감시 등은 자율규제 체제로
원화 코인 발행 문턱 5억으로 낮춰

디지털자산 입법 시동…'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초읽기 [가상자산 제도화 급물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과 디지털자산 관련 참석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실이 정책을 주도하고 금융당국의 인허가 심사와 업계 자율규제가 이뤄지는 구조이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디지털자산 규제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를 한다고 밝혔다. 기본법인 만큼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관련 10개 업종을 규정하는 등 종합적인 법제를 망라했다.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3분의 2 이상 위원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 업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핵심인 인허가 문제는 금융위원회에 맡긴다. 디지털자산 인가·등록·신고제를 도입해 금융위가 전담하도록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약속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인가제와 자기자본요건 등을 적용한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국디지털자산협회에 증시의 상장과 같은 개념인 거래지원 적격성 심사와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시장 감시를 맡긴다. 업계의 자율규제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종합하면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하고 업계의 자율을 보장하는 방향이다. 금융당국이 기본적인 진입장벽을 세우되, 제도권에서 거래 허가만 받으면 최대한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특히나 사용량이 많아야 하고, 지역화폐·상품권 연동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만큼 자율적인 시도가 가능해야 해서다.

민 의원은 "기본법은 규제법안이 아니라 가드레일이다. 그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인허가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보는 등 결과적으로 보수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 맡기지 않고 디지털자산청과 같은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본지 2025년 5월 21일자 1면 참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 규제를 빠뜨릴 수는 없다는 이유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지난 4월 공개된 기본법 초안은 50억원 이상으로 정한 바 있다. 가치안정 문제는 환불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도록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