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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주택자만 줍줍청약 가능.. 올림픽파크포레온 첫 적용될듯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첫 청약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또 거주지 요건은 투기 및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시·도 범위 또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지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 예상 물량은 전용 면적 39·49·59·84㎡ 등 4가구다.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