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황두현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들을 잇달아 무기한 연기하면서 검찰이 항고 여부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일 추후 지정이 항고 대상인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항고가 가능하다고 해도 검찰이 무리해서 다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10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의 속행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 기일 추후 지정이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변경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조계에선 재판 일정 변경을 항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원칙적으로 항고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재판 진행에 관한 사항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해당해 항고할 수 없다.
이번 기일 추후 지정을 재판 진행으로 봐야 할지,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봐야 할지에 따라 항고 가능성을 다르게 보는 것이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재판부가 정한 재판 일정에 별도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일 결정은 소송지휘권의 일환이라 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 판사도 "재판부가 기일을 잡지 않은 것이지 결정한 게 없기 때문에 소송지휘권의 문제"라고 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할 책무도 부여하고 있다"며 "법원이 명시적으로 '기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거쳐 항고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기일 취소는 단순한 소송지휘권 행사가 아니라 헌법 제84조를 해석해 재판이 멈춘다는 재판부의 결정"이라며 검찰이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한 뒤,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다만 법조계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해서 항고나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 진행 여부를 다툴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는 어려운 것 같다"는 의견과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일 추후 지정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항고할 수 있고, 만약 그게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한 뒤 그 결정에 대해 다투는 방법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검찰을 도와줄 곳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해서 다투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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