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본안 심리 종료까지 상호관세 유효하다고 결정
가처분 효력 이달 중순 끝난다고 알려졌으나 최소 7월 말까지 연장
구체적인 연장 이유는 밝히지 않아 "이례적으로 중요한 재판"
트럼프 정부,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까지 계속 압박 가능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 육군 기지에서 연설 전에 춤을 추고 있다.EPA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적어도 7월 말까지는 계속 상호관세를 걷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계속 무역 상대에게 협상 압박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항소심 변론 기일을 7월 31일로 지정하고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상호관세 징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WSJ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결정에 따라 최소 변론 기일까지는 상호관세를 걷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유통을 방치해 미국이 비상사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국가에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4월에는 미국이 엄청난 무역 적자로 인해 비상사태에 처했다며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부분적으로 유예했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관세들을 부과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인용했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5월 28일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펜타닐·상호관세 무효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해 해당 관세들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CIT는 트럼프 정부가 IEEPA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의회의 관세 징수권을 침범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정부는 판결 다음날 항소법원에 CIT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항소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CIT의 판결 효력을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현지 정치 매체들은 항소법원의 결정이 최소 이달 중순까지 유지된다고 예상했다.
항소법원은 10일 결정에서 효력 정지 처분을 최소 7월 말까지 연장했다. 법원은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이 "이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정부를 대표하는 미국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제출한 효력 정지 연장 청구서에서 "법원의 명령은 수개월에 걸친 외교 정책 결정과 민감한 외교 협상을 되돌리도록 위협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 안녕과 안보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항소법원에 서면으로 "이미 파산하고 사라진 기업에 관세를 환불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인가?"라고 항의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부분 유예하면서,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8일 영국과 최초로 새로운 무역 협상에 성공했고, 같은 달 10~11일 중국과 대대적인 보복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미중 양국은 이달 9~10일에도 영국에서 만나 추가 합의를 이어갔다.
미국 안팎의 매체들은 이번 재판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 정부에 우호적인 우파 인사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2027년 초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시행중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초한 만큼 이번 재판과 무관하다.
지난 1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촬영된 미국 연방 대법원 전경.AFP연합뉴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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