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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자격정지 4년 징계... "재심 신청할 것"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혐의로 문체부와 갈등, 퇴직 후 징계에 부당하다는 입장 밝혀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자격정지 4년 징계... "재심 신청할 것"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 회장.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체육계와 이 전 회장 측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전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의했다.

이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장 재직 당시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체육계의 광범위한 출마 반대에도 불구하고 3선 도전을 강행했으나, 올해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패배했다.

대한체육회는 이 전 회장의 자격정지 4년 징계에 대해 "개인 징계에 관해서는 규정상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이번 징계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아닌,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아직 징계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퇴직한 상황에서의 자격 정지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회장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징계 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