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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식회계' 임원 해임 권고 부당"…2심도 삼성바이오 승소

1심 이어 2심도 "처분 취소 정당"
2차 제재는 1심서 '취소' 판단...항소심 진행 중

"증선위, '분식회계' 임원 해임 권고 부당"…2심도 삼성바이오 승소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황의동·최항석 고법판사)는 11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증선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2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에 삼성에피스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부여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이 콜옵션 부채를 공시하지 않아, 언제든 지분 절반가량이 바이오젠에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증선위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뒤 콜옵션 부채가 뒤늦게 드러나자,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고의적인 공시 누락을 사유로 재무 담당 임원 해임 등을 권고하는 1차 제재를 내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분식회계를 이유로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등 2차 제재와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1·2차 제재 각각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차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9월 삼성바이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차 제재는 2차 제재에 흡수·변경됐다고 할 것이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1차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차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지난해 8월 1심에서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려고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2~2014년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를 단독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을 사유로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시점을 임의적으로 판단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배력 상실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자본잠식 등 회계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임의로 시점을 정한 것이 문제라는 판단이다. 2차 제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