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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로 15만원 결제한 40대 징역…"출소 10개월 만에 재범"

분실카드로 15만원 결제한 40대 징역…"출소 10개월 만에 재범"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경찰이나 카드사에 신고하지 않고 자판기와 편의점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판사)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오산 일대에서 분실된 체크카드 3장을 주운 뒤 반환하지 않고 총 13차례에 걸쳐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카드로 자판기와 편의점에서 담배, 음료 등 생활용품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 피해액은 약 15만9000원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형 집행을 마친 지 10개월도 되지 않아 재범을 저질렀고, 카드 소유주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소유처럼 사용한 점을 들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사용 금액은 적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해 결제를 시도한 행위는 명백히 사기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에도 해당한다"며 "CCTV 영상, 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진술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저질러졌다고 지적했다.
범행이 반복적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용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생계형 범행이라는 사정은 일부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범죄로 처벌받았던 만큼 누범 사유가 적용되며, 이번 사건이 여러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경합범인 점을 모두 고려해 실형을 선택했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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