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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제도화는 상생의 길"

소공연 "중대형 식자재마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포함돼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제도화는 상생의 길"
소상공인연합회 현판.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명확히 제도화하려는 국회 입법 추진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11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제도의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2013년과 2015년, 2018년에 걸쳐 각각 합헌 결정과 소상공인 편에 선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 발전이라는 헌법상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일부 불이익도 수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2024년 1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전국 지자체에 자율 협의에 따른 ‘평일 휴업’ 방침으로 선회토록 했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공연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오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소공연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2011년 입법 당시의 원칙을 되살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며 반겼다.

논란이 되는 공휴일 휴업도 ‘매 공휴일마다 영업 중단’이 아니라 ‘매월 두 차례, 일요일 휴업’이라는 점에서 오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법 취지대로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를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법 제정 당시의 목적과 헌법 취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효과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06년 1610개였던 전국 전통시장은 2020년 1401개로 줄었고, 점포 수는 같은 기간 1만8580개(8.2%) 감소했다. 대형마트 규제 없이는 감소세가 더 가팔랐을 것이란 해석이다.

소비자 대체 수요도 전통시장 등지로 분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4년 1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 △대형마트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소공연은 “의무휴업제가 전통시장 몰락을 완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소상공인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지역 소상공인 대표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소공연은 이에 대해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건전한 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중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소공연은 “중대형 식자재마트가 유통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 일정한 규제를 통해 건전한 소매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