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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관광호텔, 김포공항입국장면세점 영업 5년 연장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결정...보세판매장 면적 변경시 세관장 직원승인 기준 개선안도 의결

㈜그랜드관광호텔, 김포공항입국장면세점 영업 5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그랜드관광호텔이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를 갱신, 앞으로 5년간 추가로 영업을 할 수 있게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충북 오송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한편, 심사위는 이날 김포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갱신외에도 보세판매장 면적 변경시 세관장 직원승인 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증가 면적이 50㎡ 이하라면 최초 매장 면적과 상관없이 직권 승인이 가능하도록 면적 확대 비율 제한을 완화,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최초 특허받은 매장 면적의 110% 이내로 확대한 경우에 한해 직권 승인이 가능했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